록자수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원의 합격 적 발전과 생존을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자를 선발하여 (일반)변호사 자격을 전환 부여하되 이 시험을 10회 시행하고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게 1) 의식개혁과윤리경영을위한윤리교육강화. 한다. 2) 특별교육 로스쿨 또는 법무대학원에 1년 21학점 내지 24학 점을 야간 또는 계절학기로 이수하는 특별과정을 대 한변호사협회의 인가(입학정원, 개설과목 등 포함) 를 받아 설치하게 하고, 로스쿨 또는 법무대학원에 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 (일반)변 호사자격을전환부여한다. 위 방안은 일시에 많은 인원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인접자격사가 자기 형편에 맞추어 선 택할 수 있으며, ®시험 또는 ®교육으로 그 실력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누구라도 감히 반대하기는 어 려울것으로본다. 그러나 통합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서로간의 일방적 주장만을 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 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3. 독자적 발전론 만약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모두가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되고 형해화 될 것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 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법무사 직역에서만이라도 독자 2)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로스쿨 또는 법무대학원 에서 법무사를 위한 업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명의 대여 및 사건 부당유치 행위 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현행 제재 법규의 구체화 및 제재 강화 4) 법무사업무 경영의 합리화 내지 효율화를 위한 현행 합동사무소 3명 이상, 법무사합동법 인 5명 이상의 설립구성 법무사 수를 「변호사법」처럼 각 2명 이상, 3명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고 유한법인 및 법무사조합을 도입하여 법무사운영 형태를 간 이화 내지 다양화함으로써 법무사 각자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를 기함.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사 이외의 다른 자격을 겸비하고 겸업 경영의 모색 및 업무의 전문화 내 지특화를이룬다. 〈참고〉 본고(本稿)는 어떤 공식 견해도 아니며, 법무 사제도를 사랑하고 젊고 유능한 법무사들의 장래를 위한 순전히 필자의 고뇌 끝에 나온 개인적인 견해 이므로 다른 견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하며, 또 다양한 가치 있는 견해가 나와서 법무사제 도 발전과 젊은 법무사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하다 ••....•• •► 본지 지난 2011년 11월호 ‘특집 - 2011년 제2회 등기법 포럼’ 기사 중에서 p.8의 제1주제 발표 요약 문의 제목은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의 오류이며, p.9의 ‘II.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은 ‘II. 개정 「신탁법」의 신탁유형의 오류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특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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