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미야기 현에 3개 소의 사무소를 설치했고, 앞으로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다. 피재 지역의 사법서사뿐 아니라 다 른 현의 사법서사회가 협력해서 부흥지원사무소에 상 담원을 파견하는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다. 1995년에 발생한 한신 • 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재해로 인해 사망했거나주택을재건축한시민이 사법 서사에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의뢰하는 경우, 업무 보수’ 보조제도 롤 이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재(被災) 지역에서는 사법서사 또한 재해를 입기 때문에, 속히 사법서사를 부흥하는 것이 시민 구제활 동으로 이어진다. 일사련은 전국의 회원으로부터 의연 금을 모집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 에서도 거액의 의연금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포함해서 총 9,000만 엔이 넘는 의연금을 재해 상황에 따라 지 급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 때는 피해가 너무 광범위해 재원 5.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실적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보수 보조의 실시를 유보하고, 향후 방침을 재검토키로 하였다. 무료상담에는 지진 재해 후 7월까지 연 2,495명의 상담원이 파견, 약 2,500건의 상담을 받았고, 전화상 담도 약 170건에 달했다. 상담원에게 지불하는 일당은 3• 구저階동의 재원 원칙적으로 1회(1일) 9,000엔이며, 먼 곳에서 온 사법 서사는 전차 요금 등의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지 사법서사가 실시하는 피재(被災)시민 구제사업, 즉 진 재해 발생부터 8월까지 시민구원기금에서 지출한 무료상담, 부흥지원사무소, 보수보조등의 사업은 일 금액은총6,910만엔이다. 사련에 설치된 시민구원기금에서 그 활동비가 지출된 다. 시민구원기금은 일사련의 회비와 각 사법서사회로 부터 모금된 기부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무료상담의 경우는 상담원으로 파견된 사법서사에 게 일당을 지급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사법서사의 자원봉사정신에 의해 유지된다. 부홍지원사무소는 그 토지나 건물의 임차료 및 사무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 용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사법서사 보수 보조도 기금 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구원기금’ 은 1995년 창설 이래 1~2억 엔의 규 모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3억 엔 이상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해 향 후의재원확보가과제다. 4. 재해를 입은 사법서사 회원의 구저圈동 6. 앞으로의과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피해는 향후 도쿄전력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시민구원기금은 전국의 회원들의 이해를 얻어 그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를 입은 지역의 사법서사회 혹은 일사련의 사무국 기능이 마비될가능성이 있다. 법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무국의 체제가 안 정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해에 대비한 사 무국 체제와 각 지역 사무국 연계 등의 위기관리를 평 소부터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에 비해 사법 서사 등 전문가단체의 재해 위기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앞으로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특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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