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번역 1 월보 『사법서사』 2011년 2월호 中 신탁구좌(에스크로)를 이용한결제 - 외국인이 의뢰자인 경우 나카츠카사 마사코(中司 匡子) I 사법서사(도쿄사법서사회) 매우 더운 어느 여름날, 어느 은행 로비. 8명의 남녀가 미소를 띠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이들은 유리창에 쏟아지는 강한 태양광선에 흡수되는가 싶더니 사라져 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부동산결제가 종료되는 순간이었다. 이 남녀 증 하나가 필자였다. 1. 사무소소개 내가근무하는사무소는본지 『월보사법서사』에 수차례 집필을한바 있는, NPO법인 섭외사법서사협 회의 회장이자 각 단위 회 등의 섭외등기 강사로도 널리 알려진 야마키타 에이진(山北英仁) 사법서사의 사무소댜 섭외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무소인지라 부동산이나 상업등기에도 해외와 관련된 안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섭외 안건과 특수한 사건에 관여할 기회가 많아 매일 업무를 하면서 공부하 는흥미로운경험을하고있다. 본 글에서는 많은 섭외사건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매도인이 해외에 주재하는 외국 국적의 고령자 라 결제 당일에 일본에 들어올 수가 없어 ‘신탁( ‘에스크로’ 라고 한다)’ 을 사용해 결제하는 사례를 소개하 고자 한다. 이 사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상속등기를 해야만 하는 건이었다. 2. 에스크로 에스크로(Escrow)는 ‘제3자 예탁 이라고 번역되며, 프랑스 고어인 'Escroue’ 에서 유래한다. 미국 캘 리포니아 주에서는 1947년에 「에스크로법」이 제정되어 부동산 거래의 중립 • 제3자로 정의되고, 그 후 ‘에스크로 제도’ 로서 미국 전역에 보급되었다. 미국의 부동산거래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된 ‘에스크 18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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