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로 회샤 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계약서에 따라 등기까지의 절차 일체를 제3자의 입장에 서 행하는 회사를 말한댜 달리 표현하면 ‘사법서사 와 ‘신탁 을 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의 역할은등기절차에 관한서류 일체를맡고, 계약금, 매매대금, 등기비용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에스크로 회사가 관리하고 정산까지 하는 것이며, 사법서사의 역할은 매매를 실행 하고, 등기를 위한 서류의 작성, 권리의 득실에 관한 법률을 조사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등기 절차까지 행하는것을말한다. 이해관계가있는당사자사이에서 계약서에 따라등기까지 마치는, 거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회사다. 지금부터는 그 신탁기능을 포함하는 미국 에스 크로 회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희망에 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의뢰 한 대형 외국법 변호사사무소의 S변호사로부터 야먀키타 사법서사 앞으로 다음과 같은 한 통의 메일이 들어왔다. ‘‘홍콩의 실업가A씨가 수년 전 젊은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 유산 중에 일본에 있는 부동산이 포함 돼 있습니다. A씨의 상속인은 홍콩에 살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A어머니’) 한 분입니다. A씨 생 전부터 A씨 모자의 자산관리는 홍콩의 회계사무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에 있는 A씨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를 A어머니’의 노후생활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을 금 . . . 전으로 환가하기까지 필요한 절차 등을 저에게 맡겼으 면 한다는 의뢰가 홍콩의 회계사무소로부터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서 협터을 부탁드 리고싶습니다. ” 4. 개요 ®일본에 있는부동산의 명의는홍콩에 있는실업가A싸 @A씨의 상속인은홍콩주재의 고령의 어머니 한사람. ® 망 A씨 및 A어머니의 자산은 홍콩의 회계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음. @A어머니와 회계사무소 모두 A씨의 일본 소재 유산인 부동산을 매도, 금전으로의 환가를 희망하고 OlO 人古. 이상과 같이 우선 부동산을 망 A씨의 명의로부터 A어머니 명의로 하기 위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한다. 그리고 명의를 A어머니로부터 새로운 매수인으로 하기 위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밟는다(법 적용에 관한통칙법 등적용법에 관한설명은생략함). 등기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 ‘A씨로부터 A어머니에로의 상속등기절차’ 는 S변호사에게 의 기픽번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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