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뢰, 홍콩으로부터 A씨의 사망증명 등의 필요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기초로 A씨의 사망 사실과 상속관 계, 현주소 및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Affidavit(선서진술서)D를 작성했다. 이 선서진술서는 A어머니의 주민등록표, A씨의 사망울 증명하는 서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서명증 명서 및 등기위임장으로 하고, 홍콩의 공증인 면전에서 A어머니에게 서명을 받고, 동 공증인에 의해 인 증을 받았댜 다음에 A어머니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매매등기절차에 서는 일본어와 영문을 병기한 등기원 인증명 정보를 작성하고 A어머니의 서명을 받았다. 이것으로 상속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홍콩측준비서류는모두구비되었다. 다만, S변호사가당사무소(‘사무소JIO')에 의뢰하 면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에스크로 계약 이 체결되었다. ( S변호사의 요청 사항 ] ® 사무소 JIO의 보수 등은 부동산의 매도 대금으로 정산했으면 좋겠댜 ®상속인이자매도인이 되는A어머니는고령이기 때문에 일본에올수없으므로S변호사가대리인이 되었으면한댜 ® 될 수 있다면, 상속과 매매의 등기신청을 연건으로 하고 싶다는 것(유감스럽게도 이 건에서는 매도 인이 부동산 구입 시 일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은행의 심사조건에 따라 일단 상속인(매도인) 명의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이 의뢰에는 따르지 않았다). @ S변호사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해도 좋겠지만, 할 수 있다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야마키타 사법서사가 매매대금을 관리하고 그 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지불 및 정산하고 싶다는 것. 5. 에스크로 계약 여기서 A어머니, 홍콩회계사무소 및 야마키타 사법서사와의 3자간 계약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에스크로계약 에스크로 계약은 2010년 7월 1일 A어머니(‘‘매도인”), 홍콩회계사무소('‘회계사무소’’) 및 사법서사 야마키타 에이진("JIO'’)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1) 김상영, 「일본의 선서인증제도」, 땝학연구』 제48권 제1호 통권 제57호(下) (2CX)7년 8월) pp_1215~ 1250. "진술서, 보고서 등 Xk!의 의사표시를 기 재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촉탁인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게 하는 선서인증제도 는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고/Affidavit),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1996년에 이미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 20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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