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A. 매도인과 B(계수인”)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본 동경에 있는 거주용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합의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다만, 물건의 상세에 대해서 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메매계 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B.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매매대금 금 0 0 0엔을 매도인 및 회계사무소를 대리하여 JIO가 수령하는 것을 희망한다. 1. 권한부여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회계사무소는 JIO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위임하고, JIO는 이 위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매매대금의 수령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지불하는 매매대금은 JIO의 에 스크로 계좌에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 JIO는 매도인과 회계사무소의 대리로서 매매대금을 수령하 는것에동의한다. 3. 매매대금의 수수 a. 회계사무소에 대한 교부 부동산이전일(예를 들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의 수령일), JIO는 매도인 및 회계사무소의 대리로 서 수령한 매매대금으로부터 이하의 4항목에 규정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회계사무소가 지정 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댜 b. 매도인에 대한교부 이하의 4항목에서 규정히는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매매대금으로서 수령한 후 (‘‘최종매매대금’’), 회계사무 소는 일본의 적용법에 따라 매도인이 수령하여야 할 최종금액의 일부(최종금액으로부터 공제금액은 별도 매도인과 회계사무소의 계약에 기초한다)를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4. 공제 매도인과 회계사무소는 JIO가 매매대금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권리를 갖는데 합의한다. a) 변호사비용 회계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X 외국법 변호사 사무소("XO'')는 매매계약서를 조사하고 그것을 영어로 번 역하여 작성하고 부동산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돕는 등(다만, 이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한다. XO에 지불된 변호사 비용은 회계사무소와 XO의 양자에 의한 컨설턴트 계약에 의해 확인한댜 기픽번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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