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b)J10에 대한비용 회계사무소 및 매도인은, J10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망 A로부터 매도인 및 매도인 으로부터 매수인에 대한소유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서류를준비하는 것에 합의한다. 망A로부터 매도인 에게로의 명의 변경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소유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하는 데 합의 한다. 망 A로부터 매도인으로의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J10의 보수는 회계사무소 및 J10의 양자에 의한 컨설턴트 계약에 의해 확인한다. c) 실비둥 회계사무소 및 매도인은, 매도대금에서 XO와JIO가 이 계약에 기재된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련된 실비 를 지불받는 것에 합의한다. d) 실비등 회계사무소 및 매도인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 및 부동산매매의 관련 경비에 대해 매매대금으 로부터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다. 5. 책무 a. 의무 JIO의 의무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대금(본 계약상의 ‘‘공제” 후)의 수령 및 교부에 한한다. b. 면책 매도인과 회계사무소는 매매대금의 수령 및 회계사무소에 대한 매매대금의 교부에 관하여(JIO가 해야 할 지불 및 상응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지만 이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손실, 청구, 책임 및 비용에 대해 JIO를 보상 및 방어하고, 면책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과실 또는 부정에 의한 손실, 청구 등은포함하지 않는다. 6. 계약기간및종료 이 계약은 2010년 0월 0일,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매매계약 및 이 계약에 기하 여 여러 가지 거래(매매대금의 수령을 포함)가 완료된 때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한다. 7. 일반규정 a. 준거법 이 계약은 일본법에 따라 해석, 적용 및 실행한다. b. 재판관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의 전속적재판관 22 法務士a-J11년 1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