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에 의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C. 완전한합의 이 계약은, 이 서류에 의한 대상물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체화하고, 각 당사자 간의 여러 가지 사전합 의 및이해에우선한다. d. 수정 및 권리포기 이 계약의 각각의 당사자에 의한서명 및 서면에 의한항의가 없는한, 이 계약의 규정의 변경, 수정, 개정, 권리포기 또는 이 계약의 당사자의 일탈에 대한동의는효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 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그후 결제일에 매수인으로 부터 매매대금의 잔대금을 수령하였다. 또, 에스크로 계약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으로부터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정산 한 잔액을, 홍콩 회계사무소의 지정계좌에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은행송금 하였다. 비거주자가 매도 인인 경우에 거주자인 매수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 가격이 1억 원 이하이고, 매수인이 개인으로 자기의 거주용에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해 했다. 6. 마치며 이번 사례와 같이 에스크로를 이용함에 따라 해외거주자 및 그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본 에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에스크로를 이용한 본질적인 이유의 개설 홍콩에서는 영미법(common law)체계가 시행중이다. 어쩌면 홍콩회계사무소가 에스크로 계약 서에 계약 당사자로서 기재된 것에 의문을 품고 이를 살펴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른다. 실로 이 홍콩회계사무소는 홍콩의 private court(검인재판) 선임의 administrator(일본어로 번역하면 ‘유산관리인’이지만, 일본의상속재산관리인과직무와권한이 다르다)로서 계약상존재한다. 따라서 CDadminstrator의 직무 • 권한 및 ®상속에 있어서 재산승계 형태가 일본에서는 포괄 승계주의이고 홍콩에서는 정산주의인 점, 이 두 가지 양국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에스크로를 이용 하게한것이다 . • 기픽번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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