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중 ‘유증에 의한 등기신창의 문제 김 형 진 1 부산사하등기소서무실무관 • 법학박사 유증은 포괄적이냐 특정적이냐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할 뿐 아니라, 수증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권변 동의 효력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지,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본 귤 은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에서 유언집행자가 수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기필정보의 기재와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그 리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포괄승계인이 직접 보존등기가 가능토록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본다. 〈편집자 주〉 I. 서론 1 문제의제기 독일법을 계수한 우리나라는 「민법」 제186조에서 부 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해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를 혼 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이라고 한다. 반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민법」 제187조에는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 기를필요로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증의 경우는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명 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유증이 포괄적이냐 특정적이냐 24 法務士a-J11년 12월호 에 따라서 그효력을달리할뿐만아니라, 수증인의 승인 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댜 본 글에서는 유증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본다. 첫째,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에서 유언집행자가 수증 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신청주의가 적 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는 포괄적 유증이나 특정적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吸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 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기신청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상 속인이므로 그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중서와 검인심판이 필요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하기에는 어 려운면이 있다. 등기관의 심사를 등기예규 1024호’ 에서 규정하고 있 으나, 검인절차가 형식적이므로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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