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 상속인이 아닌유언집행자가등기의무자로권한울행사 키는유언은유증이 아니며, 그러한유증은무효이 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며, 신청방법에 있어서도 특정적 다외. 다만 재산적 이익을 주면서 일정한 부담을 부 유증은 채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 과할 수 있는 부담부 유증은 가능하다. 이 실무의 확립된 견해이지만, 포괄적 유증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댜 죽,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받은자는상속인과동일한권리의무가 Il. 유증으I :a력 및 종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 문이든다. 둘째, 위의 유언집행자가 수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 는 경우에도 동기신청 시에 동기필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살펴본다. 셋째, 미등기부동산이 포괄유증의 목적물이 된 경우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 기를 거친 후 수증인에게로 이전되는 방식이었다. 그러 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포괄승계인이 직 접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 유증의개념 ‘유증’ 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특정인(수증자)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언 에 의한 유사처분행위의 일종이다. 재산에는 적극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채무를 면제하 는 것도 유증에 포함된다. 그러나 채무만을 부담시 L 유증의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 생하므로 유증의 효력발생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 한 때이다. 유언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 다. 따라서 유증에 정지조건 또는 시기가 붙어 있 는경우에는유언자의사망시에수증자는 ‘정지조 건부권리’ 또는 ‘기한부권리’ 를 취득하고,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 유증의 본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2. 종류 가. 포괄적유증 ‘포괄적 유증’은 물권적 효력을 갖는 포괄승계 로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포괄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전부의 일정바율(상속재산의 1/2 또 는 1/3)을 취득하는 유증을 말하고, 이 유증을 받는 자가 ‘포괄수증자’ 이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에 의하여 유증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포괄 적으로 이전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은 유증자의 사 1) 「민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은 물론 유증을 받는 사람도 ‘수증자 (受贈者, 제556조 • 제1076조 • 제1077조 • 제1078조 제목)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강학 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 을 ‘수증자(受贈者) ,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受遺者) 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문의 제목에 따라 ‘수증 자’ 라고표현한다 2) 양형우, 띤법의 세계』, 진원사, 2009, 1앉8쪽. 실무포커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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