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부동산에 관하여도 이 전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 수증자는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증이 있었다 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유증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증자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즉, 재산 전부 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 전부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채무의 전부도 부담하 고, 일정한 바율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 우에는 그 비율액에 상당한 채무도 부담하게 된다. 만약 다른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있으면 그들 과 공동으로 각각 상속분 또는 수증분에 대하여 승 계하게된다. 유증은수증자의 의사와관계없이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나, 이익을 받을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 니어서 법정상속에 있어 승인 • 포기가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취지에서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에는 언제든지 이를 포기할 수 있고, 포괄적 유증 의 승인과포기에는상속의 승인 • 포기에 관한규 정이 적용된다(「민법」 제1078조 참조). 다만, 포괄적 유증은 위와 같이 상속과 그 공통 점이 있으나,®상속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법인도 수증능력을 가지며, ®포괄적 유증에는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 으므로 포괄적 수증자 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 면 포괄적 유증은 무효(「민법」 제 1089조 제1항)가 되는 점 등에서 상속과 다르다. 나. 특정적유증 포괄유증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 산에 대해서도 승계되는 반면, 특정유증은 적극적 재산만을 승계한다는 점, 특정유증은 특정의 구체 적 재산을 유증의 내용으로 한다는 점3)에서 다르 다. 특정적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수증자에게 재 산이전청구권만 발생한다. 즉, 특정적 유증은포괄적 유증과는달리 특정의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기 때문에 특 정유증물4)은 상속재산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포괄 적으로 이전하고 그 후 유증의무자(유언집행자 또 는 상속인)의 이행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수증자의 재산이전청구권은 유증자의 사 망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유증자 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 3)유층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층인가는 유언에 사용한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층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층,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층한 재 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E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 이라고 볼 수도 있다. 포괄적 유층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층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층을 받은 자는 유층의무자에게 유층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층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 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EK대법원 2003호27. 선고 2CXX)다73445 판결) 4) 유언층서에 수인의 수증자들에 대한 수층 비율과 유증할 일부 부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하면서 층서의 마지막 부분에 "추기: 위 부동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유언자 소유는 전부를 이 유언의 취지에 의하여 처리한다_" 2.f-c근 문구가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위 유언증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유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대등기선례 200802-5 2008.02.19 제정) 26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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