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3. 유증의당사자 유증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의 양도의무는 유언 자의 사망 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유언자 자신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댜 따라서 별도의 유증의무자 가 존재하게 된댜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 포괄적 수유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이 유증의무 자가 된다. 문제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수증자는 무능력자와 파 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별 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댜 따라서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의해야 한다. 4. 유증의승인과포기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양수를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유증은 그 자체가 완전한 법률행위 이며 유증의 청약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의사와 관 계없이 당연히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렇다고 해 서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의 취득을 강 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상속에 있어 상속인의 승인 •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같 이 수증자에게도 유증의 승인 • 포기 자유를 인정 하여야 한다. 부담부 유증의 경우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클것이다. m.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L 신청절차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공 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동신 청에 의한 방식을 설명한 후 단독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살펴보도록한댜 가. 등기신청인 l)공동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은 실체법상 등 기권리자 •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 의무 자로 나눌 수 있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즉,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 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는 포괄 •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유언집행자 가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 으로신청하여야한다민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아 니하고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상속 인이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등 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댜 따라서 등기권리 자는 수증자, 동기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 자가 상속동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6). 위의 두 경우는 유언집행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 수증자는 실체법상 등기권 5)피상속인 갑' 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을 이 다른 공동상속인 병’ 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을’ 을 제외한 '갑’ 의 상속인과 '을 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을 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 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EK등기선례 200801-2 2008.01.07 제정) 실무포커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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