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 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 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따라서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 에게 위탁하지도 아니하여 유증자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그 중 과반수의 상 속인이 수증자 앞으로의 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 등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경우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는다른상 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 동의한 유언집행자들의 유언집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 면을 별도로 첨부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 니며9), 인감날인과증명서의 첨부로도가능하다. @수증자가수인인 경우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적 유증인 경우에는 수증 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 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l0)수증자 중 1인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경우그수증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증자들의 각 지분에 대해서만, 유증을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W. 그러나 포괄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론 상속 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 하여야 한댜 왜냐하면 포괄수증자와 다론 상속인 의 상속등기를 강제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증된 지분을 제외한 지분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와 신청서를 1건으로 제출할 수도 없 다. 등기원인이 각 ‘유증’ , ‘상속 으로 다르기 때문 이다12). ®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하는 경우 무능력자가 파산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서에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표시하 고,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6)이 때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 망000, 위 유언집행자000, 등기권리자000를"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를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024호 2001,06.28 개정) 7) 등기선례 5-329, 5-331, 8) 등기선례 5-329 9)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소재불명인 경우, 나머 지 4명의 공동유언 집행자들이 공동유언 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E는를 취지 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다. 유언증 서가 자필증서이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증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EK등기선 례5-334), 10) 등기선례 5-331, 1 1)등기선례 6-249, 12)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2010, 7101i즉 28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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