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13). 이러한 경우는 수증자의 지위와 유언집행자의 지위는 분리되어 유언집행자는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수증자는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로 볼 수 있댜 원래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 의무자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 의무자의 개념이 발생하 게 된 것은실체적 권리의 유무와는관계없이 신청 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질대적인 법이념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엄격하게 구분하 는 것은 등기형식을 너무 중시하는 것으로 재고해 보아야할필요성이 있다고본다. 2)단독산청 가능여부 ® 우리나라가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 공동신청주 의를 취하는 이유는 독일 등 서구 제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동신청주의와 출 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 신력의 확보방안으로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댜 부동산등기의 신청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 은 법이념적인 원리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의 절차상의 필요 즉, 부실등기 내지는 허위의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부실등 •••• 기 내지는 허위의 등기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경우에 는 공동신청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단독신 청을 하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거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개념이 없는 등기는 공동신 청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상속으로 인 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 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장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여 대법 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규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동기)는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법인의 분할로 인하 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법 인이나 단체의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 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단 독신청 할 수 없음은 규정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포괄유증을 단독신청 할 수 없도록 한 이유에 대해 서는 수증인의 유증 승인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 하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이 진정성 올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등기선례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의 진정 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동신청을 강제할 필요가 없을것으로본다. 즉, 유언의 방식 중공정증서에 의한유언증서는 13)등기선례 5.326. ; 유언집행자와수증자가동일인인 경우라도그자격을달리하기 때문에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망 000,위 유언집행자 00 o,등기권리자 000를 표시하고각그들의주소를기재한EK등기예규제1024호2001.OO.28개정). 실무포커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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