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가 실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 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 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건 이므로 진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증자에게는 유증의 승인에 대한 자유가 있 으므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수증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신청 을필요로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까지 공동신청주의를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 으로 본다. 왜냐하면 유증의무자와 수증인이 별도 로 존재하는 경우 유증의무자(유언집행자 또는 상 속인)는 그 의무이행 행위로서 수증자와 등기신청 을 공동으로 해야 한댜 따라서 유증의무자의 의무 이행으로서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감증 명을 첨부할 것이 요구된다. 반면, 수증자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신청 함으로 인해서 유증의 승인 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증자가 유언 집행자를 겸하는 경우, 등기신청만으로 유언의무 의 이행과 유증의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공동신청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할 이론적 기반 은 그 토대를 상실할 것으로 본다. 3)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 개정 전 「부동산등기 법」 제130조 내지 제131조 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 청에서 괴상속인’은 ‘포괄유증자를 포함하는 개 념은아니기 때문에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청할수는 없고, 유언 집행자가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 청하여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포괄유증의 경우는 달리 해 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수증자 명의로보존등기가가능하다. 즉, 개정 전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 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 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후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라고 규정 하고있기 때문이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 또 는 피상속인’ 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는없댜그러나 ‘포괄승계인’이추가된부분은주 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 후 「부동산등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전 「부동산등기 법」 제29조와는 달리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포괄승계인’ 을 추가함과 동시에 포괄승계인 의 개념을 「부동산등기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대법원규칙 에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에 포괄 수증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포괄수증인이 자기 명의 14) 등기선례 6-249. 30 法務士2)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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