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소유 자로 등록된 토지 • 건축물대장과 유언집행자의 자 격을 증명하는 서면, 유언검인조서, 그 밖에 소유 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할것으로본댜 2. 등기신청서의 기재와 첨부서면 가.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 1) 유언중서 및 지정서, 심판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게 되므로 (「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인 상 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유증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는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 다.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 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 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 의 인감증명 첨부)를,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 에는유언증서 및 심판서를각제출하여야한다. 2)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과주소를증명하는서면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을제출하여야하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의 인감증명, 주소증명서면도 제출하여야 한다15). 왜 냐하면 유언집행자는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언의무의 이행으로서 인감증명을 필요로 한댜 그러나 실무상으로 유언집행자와 수증인이 1 5) 등기선례 5-3.'.34 •••• 동일인인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록 동일인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신 청주의를 취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유 증의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된다는 조항16)이 없기 때문이댜 사견으로는 등기의무자가 인감증 명을 제출하는 이유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 관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부 실동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동신청주 의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상반된 이 해관계를 가질 때 의사룰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 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등기의무자로서의 유언집행자와 등기권 리자로서의 수증인이 그 지위를 겸할 경우 상반된 이해관계를가진다고보기 힘들뿐만아니라수증 인의 유증에 대한 승인은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승 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외부적으로 명백 하게 표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의 지위를 겸 하는 경우까지 공동신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부 동산등기법」이 너무 형식적인 절차에 치중하고 있 는것으로생각된댜 나. 유언검인조서등 1) 유언검 인조서가 필요한 경우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 우에는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 유언자의 사망 후 지 16)개정 전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와제54조가개정 후제60조와제61조로변경되고조문의순서와 토지합필시 인감증명 면제만추가되었을뿐특별 한 개정사항은없다. 실무포커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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