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 인을 받아(「민법」 제 1091조 제1항), 유언검 인조서17) 등본을 첨부한다. 공정증서에 의한경우에는별도의 검인을받을필 요가 없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그 성립을 위해서는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하고(「민법」 제1070조 제2 항), 등기신청 시에는 유언검인조서 등본이 아닌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 등본을 첨부한다. 2) 유언증서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권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어도 동 기관은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되는 등 그 유언증서 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언 은 무효이므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된~8). 이는 유언증서에 대한 가정법원의 검인은 유언서 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 한 검증절차일 뿐 유언증서의 적격성이나 유언의 내용의 진정성 또는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9).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 사이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야 수리가 가능하디20)· 다. 기타첨부서면 1) 신청서부본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45조 는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서 부본을 제출 하도록규정하고 있었으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으로삭제되었다. 2)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인 기본증명서(제적 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유증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 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 또는 상 속인을 확인한 확인조서 등(「부동산등기법」 제51 조)을 첨부하여야 한디객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와 수증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까지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 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수증인은 유증에 대한 승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인데, 1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유언검인조서에는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증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는 뜻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는 바, 유언검인조서에 “이 유언증서상 내용의 진위여부는 어떻게 아느냐” 라는 상속인의 진술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유언 내용에 E潛이 없음이 불명확하므로 위 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E는· 위 상속인의 동 의서(인감증명첨부潛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8-208 2007.00.12. 제정) 18) 등기선례 5-289. 19)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절차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은 일종의 검증이므로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그 유언이 방식에 위배된 것이라도청구를기각하거나 각하할수 없고 반드시 검인을하여야한EK대법원 1980. 11.19.자80스23결정). 한편, 김인은유언의 증서나녹음의 방식과내용을개관적으로확인하여 두는것일 뿐그효력 유무를판단하는것이 아니고, 검인이 유언의 성립요건이 나 효력발생요건도 아니다 그 결과 검인이 있더라도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구수증서에 의한 검인은 유언서의 진의확인을 위하여 사실조 사 등 실질심사를 통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검인하고, 불복절차도 있으므로 유언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와 다르다 20) 등기예규 제1024호 4. 나. ® 32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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