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확인조서를 요 구하는 것은 너무 형식만을 중요시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없다. N. 결론 이상과 같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유증은 상 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유증이 자유로 운 것과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승인 • 포기도 자유 롭댜 따라서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 누었을 때 그 성격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을 취득하 기도 하고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수증자의 승인올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이러한 승 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언집행자와 수증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있댜 그러나 문제는 유언집행자가 수증인의 지위를 겸 하는 경우에도 공동신청의 원칙을 고수하여 공동신 청에 필요한 서면 즉,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의 지위 를 겸하는 경우까지 공동신청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은 너무 형식적인 절차에 치중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왜냐하면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문 제o]댜 그러나 등기의무자로서의 유언집행자와 등기권 •••• 리자로서의 수증인이 그 지위를 겸할 경우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수증 인의 유증에 대한 승인은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이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표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같은 취지로 유증대상물이 미등기 일 경우, 포괄 수증자는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침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토록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서두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 제 즉, 첫째,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에서 유언집행 자가 수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공 동신청주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욱이 유언자의 의사가 공정증서에 의해 진정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현재의 공동신청주의에 대해 재 고할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언집행자가 수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 는 경우, 등기필정보의 기재 여부, 인감증명서 제 출 여부는 첫째와 같이 공동신청주의를 취하지 않 올 경우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필요성은 반감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와 그 운명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등기부동산이 포괄유증의 목적물이 된 경 우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에서 등기선 례나 등기예규를 개정하는 형태로 유권해석이 있을 것으로생각된다. 필자는 법문에 충실하게 포괄수증자는 자신의 명 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 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21)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 를 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EK등기선례 &209 2007.07.30. 제정) 실무포커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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