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현물출자방식에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실무상 제문제 염 춘 필 1 법무사(서울중앙)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조세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족한데,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의 감면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다. 잘 알아두면 실무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필자 주〉 I.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의의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개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 는것이댜l)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 무는모두개인기업주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예를 는 모두 그 개인기업주의 채권과 채무가 된다. 그 런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발생하 는 권리와 의무는 모두 그 법인에 귀속하게 되며, 채권과 채무도 법인에 귀속한다. 다만, 개인기업 주는 법인의 주주가 되어 주주로써 각종의 권리를 설립된 법인에 행사하게 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법률상의 용어가아니 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관련한각종의 과세, 실적승계, 면허 양수도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한 지 극히 실무적인 개념이다. 들어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동일성의 문제 1) 이철호, 최태규 저 아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2005년도 판) p27, 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댜 만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등록면허세의 차아 때문이다. 34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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