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 개인기업과 법인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댜 따라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 로,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취급 한다. 나. 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 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이 법률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취급되므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실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개인기업과 법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 에 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인기업의 권 리의무는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권리와 의무마다 개별적으 로 양도와 양수절차를 거쳐 승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하면, 변경 전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된다. 따라서 변경 전 주식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변경 후 유 한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 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2)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기업과설립된 법인이 법률상별개 의 독립된 주체로 보게 된다면 각각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승계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권리와의 무별로 별개의 양도와 양수절차를 거쳐서 설립된 법인이승계하게된다. 댜 사례로 살펴본 동일성의 문제 •••• 1 • CASE 1 • I 개인기업의 형태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던 감’’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식으로 전문건설 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갈’을 설 립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동일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절차는 어떻게 달라Al는7f? • 검토결과 •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개인기업이 갖고 있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설립된 법인의 면허로 할 수 있는가? @ 개인기업의 실적을 설립된 법인이 승계할 수있는가? ® 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사는 설립된 법인 에승계되는가? @ 개인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별도의 절차 없 이 설립된 법인의 채권과 채무가 되는가? ® 개인기업의 부동산 등의 자산은 별도의 이 전절차 없이 설립된 법의의 소유로 되는가? ®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가 발 생한cf. 만약, 개인기업이 동일성을 인정받으면서 법 인으로 전환된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별도의 ‘법률적’ 절차 없이(이때에도 ‘행정적’ 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 법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개별 권리와 의무별로 각각 승계하는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있어 ‘동일상 을 인정 하지 아니한다면 위의 사례에서 ® 개인기업이 갖고 있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설립된 법인의 면허로 하기위해서는 별도 실무포커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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