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의 개별적 양도양수 절차(양도양수계약 및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인기업의 실적승계는 법률상 설립된 법 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실적관리기관의 지침에 따라 승계여부가 결정된다. ® 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사를 설립된 법인 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 개인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법률에 따라 정 해진 방식에 의해 각각의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인기업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각각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절차 등을 거쳐야한다. ® 개인기업의 종업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 기 위해서는 설립된 법인과 별도의 근로 계약을거쳐야한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 별도의 개별적 앙도양수 절차 없이 행정적 인 절차만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승계할 수있다. @ 개인기업의 실적승계는 법률상 설립된 법 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다. ® 별도의 계약 없이 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 人톱골 설립된 법인이 승계한다. @ 각각의 채권앙도 또는 채무인수의 절차 없 이 채권과 채무가 승계된다. ®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신설법인의 소유로본다. @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개인기업의 종업원 이 신설법인의 종업원이 된다 II. 개인기업 법인 전환의양태 1. 서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방식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이다. 특 히, 부동산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 는법인전환의 경우실무에서는거의 예외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댜 아래에서 검토하는 것은 개 인기업이 부동산을소유하고 있다는전제하에, 법 인전환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시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의 방법3)을 검토한다.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다. 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먼저 주식회사를설립한후, 개인기업과주식회 사 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 수받는 주식회사가 개인기업가에게 그 대금을 지 급하는 방식이댜 새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 당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므로 개인기업이 부동산 올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 클 수 있 어서 실무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3. 중소기업의통합 중소기업 통합이란 오로지 「조세특례제한법」에 3)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 로소유권이전 할 때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 4)상법에서 별도로중소기업통합절차를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결국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통합하게 된다 36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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