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m.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허용된 지면의 제한되어 있어 현물출자에 의한 •••• 사용하던 재산의 일부를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때가많다(i) . 법인전환절차 모두를 설명할 수 없어 안타깝다. 요 나. 개인기업의 영업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약설명을 위해 이를 옆 장의 〈표〉로 만들어 보았 수 있는가? 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있다. 회계사가별도로 영업권에 대한평가를했을때 는 개인기업의 영업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다만, 영업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포 w.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실무상 제문제 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1. 현물출자의목적물과관련한실무상제문제 하는예는거의 없다. 가. 영업에 사용하던 재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의 다. 할증발행의 문제 목적물로할수있는가? 우선 개인기업이 영업에 시용하던 적극재산(부 동산, 기계 등)과 소극재산(은행권 채무, 외상매입 금 등) 모두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영업 에 사용하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부를 현물출 자의 목적물로 할수 있으며, 그중 일부만을 현물 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댜 정관 작성과 동시에 사용하던 개인기업을 폐지하고, 법인의 사업자등 록증을 발급받는 방법5)으로 추진할 때에는 보통 재 산 전부를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한다. 회사설립 후 사업자등록충‘t 발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설립되는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목적으 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가액 올 액면가를 초과하는 할증발행으로 취하는 경우 가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상 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이어야 한다. 그런 데, 여기서의 자본금은 등기부상에 표시되는 자본 금을 뜻하는 바, 할증발행을 할 경우 「조세특례제 한법」 상의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서, 소유권이 전 시에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실무상 제문제 5)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개인기업의 회계마감이 완료되 지 않았으므로 현물출자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출자의 목적물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개인기업의 회계마감이 이루어지면 이를 특정한E는· 취지로 기재 한Et 6)포괄적 사업양수도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데, 일부의 재산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일에 개인기업과 법인 간에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가도 한다 실무포커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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