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상업등기 실무 가. 취득세 감면의 중요성 영업용 자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설립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의 감면 여부이다. 실무에서는 이 취득세가 감면되 지 않을경우법인전환을하는사례가전무할정도 이다. 그런데 이 취득세의 감면조건은 설립절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는 법무사가 항상주의할일이댜 나.관련법률규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120조 5항 관련) 댜 개인기업의 순자산 계상시점과기준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은 시가로 계산 하여야 한댜 개인기업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10 억 원이고, 감정평가액이 30억 원이라고 한다면, 개인기업의 순자산을 계상할 때, 부동산의 가액을 30억 원으로 계상한댜 개인기 업의 순자산 계상시 점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라. 할증발행의문제 설립되는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목적으 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가액 올 액면가를 초과하는 할증발행을 취하는 경우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있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런데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사업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때에만 취득세가 감면되고, 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 여기서의 자본금이란 동기부 상에 표시되는 자본 (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금을 뜻하는 바, 만약 할증발행을 할 경우 「조세특 댜 그런데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사업장 례제한법」 상의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서 취득 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때에만 취득세가 감면된다. 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 .- 40 法務士a-J11년 12월호 g 푹꿍士 법무사지 지난호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파일로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_kr ---+ 자료실 ---+ 법무사지 ►인터넷법률신문 http://www_l awtimes_co _kr ---+ 법률정보---+ 법조매거진 ---+ 법무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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