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쇼군? 「개인정보보호발의 제정과 시행 수기문서까지 개인정보로보호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원칙적 처리금지 B續 n인정보 l 해커 조 형 근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본지 편집위원 '청보 기술 수요임 Al~면 사 I. 서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 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며,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 유출 • 오용 • 남 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 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 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 정하였댜 동 법률은 제10465호로 2011.3.29. 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9.30.부터 시행되었으며, 제2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2.3.30.부터 시행될 예정이댜 동 법률은 총칙 등 9장 75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조문을 생략시켰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2), 한국 인터넷진흥원3)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을 상 당부분 인용하였댜 법령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서 비스(예시 : http://www.law. go.kr/법령 /개인정 보보호법)로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란다. JI.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4)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함(제2조) (1)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 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 〈메인이미지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의 워크숍 자료 「공공기관의 주요점검 사항」 4쪽 1) http://www.mopas_go.kr/ 2) http://www_privacy_go.kr/ 3) http://www.kisa.or.kr/main.1sp 4) 동 법률은정부(안)등 계류중인 여러 법안을종합하여 대안으로통과시킨 것으로 2011년 11월 현재도 보완을위한 여러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를 기다 리고있다 42 法務士a-J11년 12월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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