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 보호 범위에 포함함. (2)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 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 대됨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제7조 • 제8조) (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 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 원 1명을 포함한 15명 아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두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함.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 여 의사결정의 신중성 • 전문성 • 객관성을 확보 할것으로기대됨 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 기준 마련(제15~22조) (1)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 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 기하도록함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 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 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제24조)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 인정보 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 도록의무화함. (2)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오 •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기대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근거마련(제鉛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 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근거를 구 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 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제33조) (1)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일의 구축 • 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 는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함. (2)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등 사후 권리구제가 어려우므로 영향평가의 실시 로 미리 위험요인을분석하고 이를조기에 제거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 • 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 신고제도 도입 (1)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개인을 고유 (제34조) 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 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 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1)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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