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를하도록함.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됨. 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39조까지)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 정 ·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등을부여하 고, 그권리행사방법 등을규정함. (2)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 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실현할것으로기대됨.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 정제도의 도입(제40~50조까지) (1)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집 • 이용 • 제공 등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 을 높이고, 동일 • 유사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정보 단체소 송제도를도입함. (2)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 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 행위 의 중단 • 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함. 카.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제62조) (1)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 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 고센터를 설치 • 운영함. (2)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고충처리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됨.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m.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5) 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 정결정에 대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자제 : 인터넷쇼핑몰 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 • 소 등 대다수 업종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주민등 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록번호나 생년월일은 필요치 않다. 불필요하게 개 도입함 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해킹 (2) 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조속한 해 등 유출사고 시 책임이 크게 증가하므로 서비스제 결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불법, 오 • 남용으로 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 현명하다.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 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 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 고객정보 수집 시 해당 차. 단체소송의 도입(제51~57조까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생일, 결혼기 념 일 등)나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는 고객이 선택 (1)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 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택정보 5) 출처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http:/Iprivacy.go.kr)에서 인용하였다 , 44 法務士a-1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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