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를하도록함.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됨. 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39조까지)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 정 ·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등을부여하 고, 그권리행사방법 등을규정함. (2)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 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실현할것으로기대됨.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 정제도의 도입(제40~50조까지) (1)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집 • 이용 • 제공 등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 을 높이고, 동일 • 유사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정보 단체소 송제도를도입함. (2)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 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 행위 의 중단 • 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함. 카.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제62조) (1)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 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 고센터를 설치 • 운영함. (2)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고충처리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됨.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m.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5) 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 정결정에 대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자제 : 인터넷쇼핑몰 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 • 소 등 대다수 업종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주민등 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록번호나 생년월일은 필요치 않다. 불필요하게 개 도입함 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해킹 (2) 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조속한 해 등 유출사고 시 책임이 크게 증가하므로 서비스제 결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불법, 오 • 남용으로 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 현명하다.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 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 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 고객정보 수집 시 해당 차. 단체소송의 도입(제51~57조까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생일, 결혼기 념 일 등)나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는 고객이 선택 (1)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 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택정보 5) 출처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http:/Iprivacy.go.kr)에서 인용하였다 , 44 法務士a-1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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