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처딴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一 『實體關係의 法理에 관한硏究 一 不動産物權變動을중심으로』 중에서 신 성 구 1 법무사(경남) • 법학박사 본 굴은 신성구 법무사의 2011년 경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멤闇! 關係의 法理에 관한 硏究 - 不動産物權變動을 중심으로』 중에서 제4장 제 2절 질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부분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발췌한 것이다. 발췌한 내용은 최근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하면 마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 는 등기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오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앙자는 서로 관련 이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량의 제한으로 참고문헌을 적 시한 주석 등 일부를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 ‘실체관계에 부합’ 의 의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의 법리는, 부동산 등기가 그 절차· 경위 • 태양에 있어서 하자가 있 다 할지라도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실체적 권리관 계가 실재하고 있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 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동 계약당사자간에 등기청 구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이 없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 46 法務士a-J11년 12월호 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동 계 약에 터잡아 양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목적부 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취독케 하여 그로써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수인은 소유권 의 개념으로서 통합되어 그의 실질적 내용을 이룩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용- • 수익 • 처분 등 의 모든 권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태에 이 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도 양도 인과 양수인과의 이와 같은 실질적 관계를 외면할 수없는것이라고할것이니 위와같은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는 등기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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