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양수인에게 옮겨져 있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등기가 위와 같은 양당사자의 실질적인 관 계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동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를 반 드시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하다고 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를 이에 포함시켜 무방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동기가 실체관계 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학설은 물권적 합의 또는 물권 행위와 등기가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판례·학설의전개 1. 판례의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물권행위가 있은 후에 그에 상 응하는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구민 법 아래에서의 판례는, 등기제도의 목적은 물권의 현재의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당 해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 에 부 합하면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왔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판례 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면 등기의 실 질적 유효요건이나 형식적 유효요건의 하자가 있 어도 유효하다는 구민법 당시의 판례이론을 그대 로 유지해 오고 있다. 등기의 하자를 치유하는 요건 으로서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구민법 아래에서는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을 제3 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므 로 등기는 이미 발생한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 거나 또는 현존의 권리상태에 부합하여야만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민법 아 래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물권변동이 일어나 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는 물론 제3자에 대하 여도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며, 특히 당사자 의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는 실체적 권리변동이라 는것은있을수없다. 현행법상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부 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 야 한댜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존재 하여야 하고, ®진정한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변동 내지 물 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그 물권변동의 과정이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과 같게 등기가 마쳐질 것을 예정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실체관계의 개념을 검토해 보 기로한다. (1) 실체적 유효요건 중간생략등기,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한 보 존등기, 피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에 대 하여 상속인이 한 이전등기, 상속인으로부터 권리 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한 이 전등기 등은, 등기가 권리의 현상에는 합치하지만 권리변동의 과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 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그 논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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