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실제의 등기원인과 다른 등기, 등기명의를 회 복하기 위하여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전등 기를 한 경우, 무효등기의 유용 등도 그러하다. 또 한 등기가 물권행위의 내용과 일부만이 합치하거 나 일부만이 합치하지 않는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 합하는등기이다. (2) 형식적 유효요건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한 등기, 死者 명의의 신청에 의한등기, 중복등기 등은등기의 형식적 유 효요건을 결하고 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로서 유효하다. 그 일례로, 대법원은사망자를상 대로 한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 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한다면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망인의 대리인이 매 각한 부동산을 망인의 처가 임의로 다시 매각처분 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해당하므로 설사 나중 에 매수한 자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 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 도 없다는 대법원 1980.6.10. 선고 80다788판결도 궤를같이하고있다. (3) 개별적인 적용례 1) 대법원 1961.12.14. 4293민상893은 ‘구민법 제 48 法務士a-J11년 12월호 177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과정 또 는 태양에 있어 사실상의 과정 또는 태양과 차이 가있어도그등기의효력에 영향이 없다.” 2) 대법원 1963.10.10. 63다583은 ‘당사자가 무효 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365 판결은 “위조 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 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4)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133 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 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할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과정을 그 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명의 인이 진정한 소유권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5) 대법원 1970.12.24. 선고 70다1630 전원합의체 판결, "‘감’’에 대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 되고 이를 '을”이 불하하여 그 이전등기를 거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역시 이전등기도 마쳤으 나, 그 후 ''감에 대한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의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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