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방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 뒤 병'’이 다시 '감’으로부터 매수하 고 아울러 위 병'’ 앞으로 된 무효의 등기를 유효 한 것으로 전용하는데 합의를 보았다면 그 이전 등기는유효하다.” 6) 대법원 1972.8.22. 선고 72다1059 판결은 ‘등기 부상 소유명의자라도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 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그소유권을완전히 상실한다할것이고그 농지를 매수하여 자경하고 하고 있는 자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소유 권을주장할수있는터이므로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전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전득 한 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어도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7) 대법원 1973.8.22. 선고 76다343 판결은 ‘‘부동 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기해 양도인이 사 실상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양 수인에게 취득케 한 이상 양수인 명의의 등기는 그것이 설사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 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 기로서유효하다.” 8)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30, 84다카131 판결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 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 등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 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동기를 하기 로하는약정이 있었다고할수없다면소요서류 를 위조 등의 방법으로 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 명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이유 나근거가없댜'’ 9) 대법원 1986.12.09. 선고 86다카716 판결, ‘당 사자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가등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가등기설정 계약의 합의가 있어 구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 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등기유 용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가등기는 원래의 담보채무 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10)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233 판결은 ‘내도 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며 매 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매수인이 위 법무사를 기망하였고 그가 매수인에게 기망 당하여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이라면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 으로존재하지 아니하는것이라고는할수없으 니, 매수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 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 논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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