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심화되고있는사실이바로‘업무영역간의칸막이허물기’ 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의 방카슈랑스는 이미 도입되고 있 다. 반면에 소액사건에 한해 변호사만이 가졌던 법정 대리 권을 법무사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함으로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진입장벽은 아직 그대로 있 다. 현재와 같이 법무사들만 자신의 영역을 내주는 반쪽짜리 방카슈랑스는불공정하다. 소액대리규제풀면방카슈랑스가능해‘로스쿨적체’해소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논란을 거친 후, 2003년부터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법무사)에게 부여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의뢰건수가 6,0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만6,000여건, 2006 년 2만6,000여건으로꾸준히증가하더니 2007년에는 4만5,000여건으로급증했다. 반대로나홀로소송 은 비슷한 비율로 급감했다. 법적 칸막이가 풀리자 소비자가 변호사보다는 사법서사를 선택했다는 사실 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업종간 칸막이와 규제를 허물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승부를 가리도록‘열린 경 쟁’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액사건은 법무사 정도의 전문성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일본시장이 입증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강자인 변호사에게만 사건을 맡기겠다고 고집하는 것은무리다. 고용없는성장이큰사회문제로대두되고청년실업이심각한현시점에서쏟아져나오는법무사, 로스 쿨졸업자들에게일자리를줄수있는것은법률서비스시장의수요를키우는길밖에없다. 현재민사사 건의 3/4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인데, 그 중 쌍방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하다. 소액사건심판에있어서반쪽짜리가아닌진정한방카슈랑스제도를도입하게되면규제완화, 경쟁강화, 변호사-법무사-로스쿨 졸업생간의 다양한 업무제휴방식이 도입될 것이며, 시장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스스로 찾을 것이고 수임료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있었던가난한서민들도법률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게될것이다. 그러면법률서비스시장 은폭발적으로커질수있다. 보험회사가은행지점을보험상품의판매대리점으로이용하여보험상품을파는것과비슷하게, 법률 서비스공급자들이온라인과오프라인의겸업, 공동마케팅, 업무제휴등의다양한방법으로소비자접근 성을높이면중소도시와농어촌소비자의시장접근성문제를극복할수있다. 그리고서비스공급자들은 다양한 업무제휴를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잘만 운영하면 법률서비스 시장의 방카슈랑스는 밥그릇쟁탈전이아니라솥단지키우기가될수있다. 소액사건심판에있어서규제완화를통한자유경쟁 시장의육성은잘활용하면금융업에서은행, 보험회사및소비자가다같이덕을본것과같이법률서비 스시장에서도시너지효과를얻고, 시장크기를키우는윈윈(win-win)으로나아갈수있다. 권두언 5 “소액사건 심판에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규제완화, 경쟁강화, 변 호사-법무사-로스쿨 졸업생간의 다양 한 업무제휴방식이 도입될 것이며, 시 장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의 접 근성을 높일 방안을 스스로 찾을 것이 고, 수임료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서민들도 법률서비스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서비스 시장도폭발적으로커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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