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고 있는 사실이 바로‘업무영역간의 칸막이 허물기’ 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의 방카슈랑스는 이미 도입되고 있 다. 반면에 소액사건에 한해 변호사만이 가졌던 법정 대리 권을 법무사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함으로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진입장벽은 아직 그대로 있 다. 현재와 같이 법무사들만 자신의 영역을 내주는 반쪽짜리 방카슈랑스는 불공정하다. 소액대리 규제 풀면 방카슈랑스 가능해‘로스쿨 적체’해소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논란을 거친 후, 2003년부터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법무사)에게 부여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의뢰건수가 6,0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만6,000여건, 2006 년 2만6,0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07년에는 4만5,000여건으로 급증했다. 반대로 나홀로 소송 은 비슷한 비율로 급감했다. 법적 칸막이가 풀리자 소비자가 변호사보다는 사법서사를 선택했다는 사실 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업종간 칸막이와 규제를 허물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승부를 가리도록‘열린 경 쟁’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액사건은 법무사 정도의 전문성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일본시장이 입증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강자인 변호사에게만 사건을 맡기겠다고 고집하는 것은무리다. 고용 없는 성장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무사, 로스 쿨 졸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키우는 길 밖에 없다. 현재 민사사 건의 3/4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인데, 그 중 쌍방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하다. 소액사건 심판에 있어서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규제완화, 경쟁강화, 변호사-법무사-로스쿨 졸업생간의 다양한 업무제휴방식이 도입될 것이며, 시장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스스로 찾을 것이고 수임료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난한 서민들도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법률서비스 시장 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 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보험 상품을 파는 것과 비슷하게, 법률 서비스 공급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겸업, 공동마케팅, 업무제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접근 성을 높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의 시장접근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들은 다양한 업무제휴를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잘만 운영하면 법률서비스 시장의 방카슈랑스는 밥그릇 쟁탈전이 아니라 솥단지 키우기가 될 수 있다. 소액사건 심판에 있어서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경쟁 시장의 육성은 잘 활용하면 금융업에서 은행, 보험회사 및 소비자가 다 같이 덕을 본 것과 같이 법률서비 스 시장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고, 시장크기를 키우는 윈윈(win-win)으로 나아갈 수 있다. 권두언5 “소액사건 심판에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게되면규제완화, 경쟁강화, 변 호사-법무사-로스쿨 졸업생간의 다양 한업무제휴방식이도입될것이며, 시 장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비자의 접 근성을 높일 방안을 스스로 찾을 것이 고, 수임료도낮아질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서민들도 법률서비스 혜 택을받을수있게되고, 법률서비스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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