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1) 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실 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 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않은 경 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각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판례이론의 요지는 ‘,%기 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만을 표시하면 족하므 로 등기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 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되는 한 그러한 등기 는유효하다’고하고있는것이다. 2. 학설의 전개 실체관계와의 부합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주의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듯하다. 그리고 판례의 입장과 는 달리 물권행위와 등기가 내용에 있어 합치하는 것을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실체관계에 부합하~근 등기 가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학설은 대체로 판례의 그것에 비하여 좁게 보고 있다. ·개별적적용례 t 등기신청절차의하자 I 1) 대법원 1967.9. 5선고 671347판결 50 法務士a-J11년 12월호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경미한 하자가 있음에도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등기가 실제 행하여 졌는데, 위조문서에 의한등기, 대리권 없는자의 신청에 의 한 등기, 死者 명의로 신청된 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판례는 실 체관계부합의 법리에 따라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 합하는 등기가 신청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 효하다는 입장에 있다. 예컨대 대법원 1971.8.31. 선고 71다1163판결은, ‘등기신청대리권이 없는 자 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라도 그 설정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 되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실체관계와 등기의 내용에 있어 합치 여부 가. 등기된 양이 실체관계보다 큰 경우에는 실체관 계가 존재하는 범위의 한도 내에서 그 등기는 유효하다D. 나. 등기된 양이 실체관계에 비하여 작은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 리 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대법 원 1970.9.17. 선고 70다1250판결은 ‘‘채권담보 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 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 고있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