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3.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1) 예컨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이에 속한댜 (2)원인행위의 무효로 물권이 복귀하는 경우에, 동 기의 원상회복방법으로 말소등기’를 하지 아 니하고 ‘이전등기’ 를 하는 경우도 그 예이다. 이 러한 경우 물권변동의 과정이나 원인의 모습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등기제도의 본래의 목적 에는 반한다. 그러나 판례는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판결에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 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 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 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 올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 용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댜 4. 무효등기의유용 가.문제의제기 ‘무효등기의 유왕 이라 함은 어떤 등기가 행해졌 으나, 그동기가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서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무효로 된 후, 그 등기와 부합하는 실체관계(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경 우에, 기존의 무효동기를 새로운 실체관계를 공시하 는 등기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왕 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체적 유효요건에 홈결이 있는 등기 에 관하여 후일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 게 된 때에 그등기의 유효성 여부가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동기의 유용과구별되는개념으로 등기 와 실체관계의 후발적 부합 이 존재한다. 어떠한 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 리변동이나 권리상태가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상태가 있 게 된 때에는 적어도 그때부터 그 등기는 이에 부합 하는 실체관계를 구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한유효로취급하는등기를말한댜 나.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 (1)학설의 태도 특히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무제한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부정설의 대립이 있 었으나 현재는 이해관계인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제한적 긍정설로 통일되었다. (2)판례의 동향 1) 무효등기 유용의 유형화 i)무효등기의 추완 첫째의 유형은 처음에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없어서 무효였으나 나중에 그 등기에 부합 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된 경우이다. 이를 ‘실체적 유효요건의 추완 이라고 한댜 대법원은, 등기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그 동기에 부합되는 적법한 매매를 한 사안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당사자 논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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