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에서 적법한 거래관계를 성립시켰을 때에는 위 등기는 무효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진정한 권리 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2). 여기에는무효등기의유용을허용하여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위 판 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ii) 무효등기의 유용 둘째의 유형은 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 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그 후 처 음의 등기와 내용이 비슷한 별개의 실체관계가 생 긴 경우이다. 이는 좁은 의미의 ‘무효등기의 유용’ 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지상권이 설정 되고 나서 새로이 금전대부가 있은 후에 무효인 근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유용의 합의가 있는 사안 에서, 당초 실체관계를 수반한 유효한 등기가 실 체관계의 소멸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그 후 구 실체관계와 같은 내용의 다른 실체관계가 발 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발생한 때 부터 후자의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써 효력 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민 위 판시내용 중 특별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본 판결은 ‘제平t의 권리를 해치는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질관계의 소멸로무효로된등기의 유용은그등기를유용하 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 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 용된다4)· iii) 구전물등기의 유용 그러나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 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신축된 건 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못한다j). 다. 무효등기의 유용과 실체적 권리관계 판례에 의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 로 된 등기를 새로운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무효등기에 관한 유용의 합 의와 그 등기에 부합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댜 실체적 유효요건은 사후적으로 충족 되어 있는 것이다. 유용의 합의는 형식적 유효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를 치유히는 요건으로 작용 하고 있다. 등기유용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 하다고한다6)· 새로운 실체관계는 구 실체관계와 그 내용에 있 어서 동일한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구 실체관계보다 작은 실체관계가 새로 발생하 면 족하다 할 것이다. 구 실체관계가 소멸하고 이를 공시하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위 구 실체 2)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516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3) 대법원 1969. 3. 4. 선고 67다2910 판결 동지의 판결로 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31702 판결; 대법원 2002. 12. 16. 선고2001다2846판결 등이 있다 4) 대법원 1989. 10.27 선고 87다카42학간결 5) 대법원 1976.10.26. 선고75다2211 판결 ; 대법원 1992. 3.31. 선고 91 다391 84 판결 ; 등기예규제286호 6)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76't산결 7) 대법원 1969. 3. 4. 선고 67다 291야산결 52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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