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관계와 내용이 동일한 새로운 실체관계가 발생하여 야 하고7), 실체관계가 동일하면 족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 등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등기를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새로운 채권자가 유용의 합의를 하여 위 근 저당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부기등기를 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된다8). 또한 무효등기의 유용을 허용하면 제3자의 순위를 박탈하는 결과로 될 것이 기 때문에9)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 하지 하지 않아야 한다”10)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1989.10.27. 선고 87다카425판결 에서는 ‘기등기의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소 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가 등기 명의인이던 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그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관계를 결한 무효의 등 기로 평가되므로, 위 갑 명의 소유권이전동기나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될 때에는, 직권말 소 된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공무 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말소회복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을은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8)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Cf56242판결 9)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583판결 참조. 10)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학간결 11) 대법원 1969, 7, 8, 선고 69E1648 판결 5. 중간생략등기 가.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이전등기의 생략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로 양도되고,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로 양도된 경우, 원 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으로부터 올에게 이 전되고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어야 하지만, 중간양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갑으로부 터 막바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 중간자, 최종 매수인의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고, 더 나아가 서 3자의 합의 없이 경료 된 중간생략등기인 경우 에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 하게 성립되어 이행되었다면 그 동기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山.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 해서는 최종소유자가 소유자로서의 실체법상의 요 건은모두갖추고있어야한다12). (2) 상속등기의 생략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이 을에게 상속 된후, 을이 그부동산을병에게 양도한후,을이 자 기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 갑으 로부터 병으로 막바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경우이다. 등기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 12)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78판결; 1985, 4, 9, 선고84다카130판결 각 참조. 논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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