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실체법상 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상 속인에 의하여 승계된댜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지 고 있었던 등기신청권도 승계된다. 그리하여 「부 동산등기법」 제47조에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도 록규정하고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때에는 갑의 상속인 A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 게 되고, 을이 사망한 때에는 을의 상속인 B가 등 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것은 상 속으로 인한 등기와 다르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직 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동 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은 중간생략등기를 합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3) 말소등기의 생략 갑과을사이에 매매를원인으로한을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무 효나 취소 또는 해제되어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 우에 위 매매목적물을 갑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 원 칙적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지 만 을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 는경우다. 13)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 152 판결 54 法務士a-J11년 12월호 (4) 모두생략등기 본래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에 터 잡아 이전, 설정 등의 등기를 경료하게 되어 있다(등기연속의 원칙). 예를 들면, 갑이 건축주인 미등기의 신축건물을 을이 양수 받은 경우에는 먼 저 건축주인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 어진 다음 을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 어야 하나,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직접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 는 모두생략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물 권이 변동히는 것이 되어 「민법」 제186조에 위배되 고무효라고하여야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그러한 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한다면 거래안전에 문제가 생기므로 실체관계와 등기부가 부합하고 있으면 그러한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14). 나.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실체적 권리관계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 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 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 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동을 가리킨다. 중 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실질이 등기의사 에 있었던 점에 반하여 기경료 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존한다. 조선고등법원의 근본적 판례의 태도는 일본대심 원의 판례와 같다. 즉, ‘감으로부터 올에게, 을로부 터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어느 것도 등기를 경 유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협의 후 갑으로부터 직 14)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 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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