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병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여도 무방하다’ 고 함으로써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민 그리고 중간자는 반드시 일인에 한하지 않으며, 수인의 중간자가 있더라도, ‘당사자 협의 후 최초 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양수인에게 소유 권이전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6). 이와 같이 조선고등법원은 중간생략동기의 유효 한 이유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적어도 현재의 권리 자를 공시하는 것이 되어 등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감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어느 것도 동 기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합의 후 갑자로 부터 직접 병자에게 소유권이전동기를 하여도 무방 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등기는 신명의인이 소유권 을 취득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인하여 이를 공시하 는 효용이 있다 하여도 등기의 목적에 배반하는 바 없음에 인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l7)· 또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요건으로서 당사자 사 이의 합의, 특히 중간자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즉, ‘‘토지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순차로 을에게, 올로 부터 병에게 이전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편의상 중 간의 등기를 생략하고 전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 소유권이전동기를 하여도 그 등기는 유효하 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직접 전주인을의 관여 없이 오직 갑· 병 양당사자 15) 조선고등법원판례 1918. 3. 5. 민집 제5권 137연 사이의 협의로써 이전등기를 하여도 그 등기는 사실 에 부합치 않는 것으로써 무효이다’하고1B), 또한 ‘중 간의 이전등기를생략하여도그등기를유효로함은 각기 매매당사자 전원이 합의 후 이를 한 때에 한하 고, 그 합의 없이 한생략등기는 이를 무효로 할 것이 며, 따라서 그 합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 방은 타방에 대하여 생략등기를 강요할 수 없는 것 이다’라고도 판시하고 있다9). 의사주의를 취하였던 구민법 하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전전 이전된 경우 그 변동의 중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등기할 것을 생략해서 등기명의인인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 접 최후의 권리자에게 등기하는 것을 말하나,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하에 서의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들은, 당사자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 말소청구 를 기각한 것도 있지만,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중간 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고 그것이 이 행된 이상, 다만 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20), 어떤 것은 ‘합의 없 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 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그 이유 를 설명한 것도 있다2°. 16) 조선고등법원판례 1919.8. 26. 민집 제斑신486면;조선고등법원판례 1922.2.3. 민집 제야심 21연 17) 1921. 5. 10인집 제8권 129면 18)조선고등법원판례 1921.6.3.민집제8권 180연 19) 조선고등법원판례 1922. 2. 24. 민집 제아신 108면 20)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588 판결; 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1974 판결;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48 판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816 판결 21)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Cl967 판결 논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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