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의 유효성 가.개설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생각해낸 제도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상호 일 치하도록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 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 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등기가생겨날가능성이 크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시정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리자에게는 등기명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등기를 믿 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줄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체관계와등기가부합하지 않는무효동기에 터 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여러 단계의 등기는 결국 무 효동기댜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회복하 기 위해서는 무효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 모 두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방법 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가 너무 복 잡하여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번잡하고 불편함 이 있는경우도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갑一을一병으로 순차 이전되었으나 을 명의의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예컨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등)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도 역시 무효다. 그런데 을이 선의의 제3자인 56 法務士a-J11년 12월호 정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때에는 갑이 자기 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병과 을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나, 정의 승낙을 얻 거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 하지 않으면 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 조),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기의 절차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 할 방법이 없게 된다. 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을一병一정으로 순차 이전된 경우에 갑이 소 유권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울, 병, 정 모두를 참여시켜야 하고, 게다가 중간자인 올이나 병이 사 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돌 전원을 참여시켜야 하 는, 시간적 •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간편하게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으로부 터 진정한 권리자에게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다. 그런데 무효등기인 등기명의인과 실체적 권리자 사이에 합의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실체적 권 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등 기를유효한동기로보아야할것인지 문제다. 바꾸 어 말하면,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물권변 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제도가 현재의 권리 관계만을충실하게 반영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원인과 물권변동과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다. 나.판례의검토 대법원은 종래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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