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대신 소유권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22)를 고 수함으로써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정하여 오다가, 태도를 바꾸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 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 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 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23)를 취 하게 되었다. 등기실무도 이에 따라 등기 제266호 법원행정 처장 통첩에 의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자기 앞 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 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 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할'’뜻을 지시함으로써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 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 중에는 종래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부정하여 왔던 견해와는 달리 증여계약해 제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든가 24), 양도담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소 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25)는 견해를 표명한 바도 있었지만, 그 후 위와 같이 72년과 82년의 판결이 이 등기청구권을 부정해 오고 있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본래의 취지로 보아 무효등기를 정정하는 방법은 이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하는 말소등기 인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무효등기의 명의인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것같다. 실체관계와 합치하지 않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기청구권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의 이론 적 문제에 관해 등기제도의 이상은 진실한 권리관 계를 등기에 합치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등기청구 권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권리자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 나, 이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될 수 없는 것이 므로 이 등기청구권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 발췌1 김인숙편집위원 22)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1846 • 1847 판결; 대법원 1981.1.13. 선고 78다1916 판결 23) 대법원 1900.11.27. 선고 89다12398 전원합의체 판결 24) 대법원 1970.7.24. 선고 70C.f1005 판결 25) 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869 판결; 대법원 1970.5.12. 70다370 판결 논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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