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강석근법무사(울산) 민사 1 Q.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대, 재산 정보를 알지 못에 당황스럽습니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고인 생전에 가족들에게 사업 관련한 재산 상태의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가족들 역시 아버지를 믿고 살았던 터라 남긴 재산에 대해 어머 니를 포함한 저희 가족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몇 군데 토지 및 금융재산이 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갑작스런 일이라 가족들에게 남긴 말씀도 없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우 리 가족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유무, 또는 금융거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魏감독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예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가족처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정보를 알지 못하니 어려움이 있 을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 증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및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속인들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의사결 정을함으로써 상속세 신고납부를하지 못해 발생할수 있는불이익을방지할수 있습니다. 각 재산별로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유무 확인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국토해양부 국토정 보센터나 가까운 시 • 도 및 시 • 군 • 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확인 신청을 하거나 토지를 소유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댜 ® 금융재산의 조회 : 상속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방에서는 금융 감독원 각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거나 국민은행 각 지점, 농협중앙회 등 에 신청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의 유무를확인할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상담O&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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