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민사소송 l Q. 재무자가 ‘대여금정구소송’ 의 소장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3월에 지인 갑에게 이자는 월 2푼으로, 변제는 6개월 후 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자만 몇 번 주었을 뿐,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아 얼마 전 법원에 대 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소장의 수령도 거부하고 있어 송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송달받을 사람이 명백한데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유지송말 을 하면 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 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송 관계서류의 송달은 송달장소(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여 행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적 교부송달의 변형으로 @조우송달(송달 실시기관이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 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때에 송달서류를 교부하여 행하는 송달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3항, 제4항), ®보충송달(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 는 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유치송달(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 즉 수송달자 및 그수령대리인이 송달받기를거부하는때에 송달할장소에 서류를두어 송달의 효력을발생시키는 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송달받을 사람이 명 백함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송달방법 중 ‘유치송달의 방법’ 으로 송달시 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편집배원은 송달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그 사유를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 다. 그러나 우편집배원이 유치송달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 특별송달허가신청을 하면 집행관에 의한 유치송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송달을 받을 자 중에는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 거자도포함됩니다. 참고로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 을이용한송달(변호사인소송대리인에 대한송달은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시밀리 ·전자우편또 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는 송달방식),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60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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