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 근로일반 l Q• 일하다 競을 며 산재지료를 믿땄는대, 치료종결일에 회J..回서 에고를 했습니다 저는 갑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좌측반월상연골판골젤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험으로 1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치료가 끝나자 일방적으로 해 고처리를했습니댜 이러한부당한해고조치에 대해 구제방법은 없는지, 장해보상을수령한것이 해 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할노輝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에고무효확인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의 수령사실이 근로계약의 해지나 귀하에게 주어진 근로권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측이 귀하를 종전의 업무에 종사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귀하의 장해 정도와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 할 것이며, 장해보 상의 수령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 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보상을 받 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는그근로자에게 평균임금1,340일분의 일시보상을하여 그후의 이 법에 따른모든보상책임을면 할 수 있다)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해 제1항은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제2항은 해고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상 부상 내지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고금지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같은 항 단서의 해고금지기간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 갑 회사의 치료 종결일자의 해고처분은 위 해고금지기간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해의 정도 가 경미하고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단순히 ‘산재환자’ 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금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귀하를 해고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위반 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올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생활법률상담O&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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