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채권집행 사례 해설(4) 김 인 수 1 법무사(서울 북부) 전세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맹사 O 소유자는 2007.6.20. 전세권자와 전세금은 5,400만 원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9.6.20.까지로 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O 전세권자는 2008.6.20. 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을 전세금과 동일한 액수로 한 전세권부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O 전세권자의 채권자 A는 위 전세금부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0.2.23. 전세권부 채 권가압류 부기동기를 마쳤고, 그 무렵 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되었다. O 전세권 저당권자는 위 저당권에 기해 전세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 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3.21. 제3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되었다. O 제3채무자(소유자)는 채무자와 정산 합의한 전세금을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전세권부 저 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O 소유자는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전세권부 채권가압류 채권자 A에 대해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승낙의 의사표시를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 해설 1. 전세권가압류 등기된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 전세권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다. 전세권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이 가 압류명령을 하면서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동기관에게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실무상 전세금반환채무자(소유자)를 당사자 표시란에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가압류명령을 전세금반 환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하나 그 송달 여부가 전세권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전세권자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에 집행권원을 가진 자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소정 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권 가압류의 효력은 전세 권이 전세기간의 만료 동으로 소멸하면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만 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의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고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전세금반환청구권 가압류)만이 허용된댜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그 62 法務士 a-J11 년 1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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