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가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에 미친다. 2.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전세금반환청구권 가압류)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에 기하여 담보되는 전세금부 채권가압류(전세금반환청구 권 가압류)는 허용된댜 전세금부 채권가압류(전세금반환청구권 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한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하여 가압류기입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제3채 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을송달한후그기입을촉탁한다. 그러나 기입등기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단순한 공시의 효력밖에 없다. 채권의 일반적인 환가방법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은채권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환가한다.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전세금반환청구권 가압 류)의 효력은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이 환가되어 전세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배당금지급청구권도 미치므로,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3. 전세권 저당권과 전세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 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 따라서 전세권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댜 다만, 등기부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민법」 316조 1항), 이후 전세 권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 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 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다시 말해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서 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 법 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그리고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 채권자보 다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러므로 전세권 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결 론 전세권 저당권자가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전세권부 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전세권부 업무참고자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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