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A의 전세권부 채권가압류 결정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앞서 제3채무자인 소유X1<>l1게 송달 되어 형식상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인 제3채무자(소유자)가 전세 권 저당권X岡1711 지급한 전서보증금 변제의 효력을 전세권부 채권가압류 채권자 A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 로 피고인 전세권부 채권가압류 채권자 A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전부명령 집맹권원의 기초가 된 법률맹위의 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방법 O 약속어음 채무자는 약속어음 채권자(피고)에 대해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 이 단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O 약속어음 채권자(피고)는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의해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 잡아 약속어음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O 약속어음 채무자의 실제 채권자 A(원고)는 무자력자인 약속어음 채무자를 대위하여 무효의 약속어 음 전부채권자(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채무자에게 부당이득한 전부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전부채권 양도소송을 제기했다. 해설 1.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통정허위표시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 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 허위표시로 서무효이다. 2. 부당이득 전부채권의 반환청구방법 채무자또는그대리인의 유효한작성촉탁과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작성된공정증서를집 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 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 절차가 청구 이의의 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취 소 •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가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단지 이러한 법률 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 체를부정할수는없댜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64 法務士 a-J11 년 1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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