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 채권자는 집행 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 심한 금전 부분에 관해서는 그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그 채 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인용함이 타당하다. 사애행위취소 가액배상금의 추가배당 O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수익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작성되었다. O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A(원고)는 근저당권자(수익자)의 국가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추 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근저당권자(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 소한다. 근저당권자(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략’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O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B(피고)도 위와 같은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한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과 원고승소판결(확정)을 받았다. 0 경매법원은 위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수익자)에대한 배당 금을공탁하였댜 O 채권자 B(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양도받은 채무자의 배당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배당공탁금을 출급(추심)하고 추심신고 하였다. O 채권자 A(원고)는 채권자 B(피고)를 상대로 배당금 중 원고에게 추가배당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의 중복제소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 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 위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 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론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 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11. 선고 업무참고자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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