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2003다19558 판결). 2.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금의 추가배당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 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 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재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 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 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취소채 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얻을수는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 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 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09. 5.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인용함이 타당하다. 엽외 사료실 ‘전시 자료’ 를 기쥰 받습니다! 66 法務士a-J11년 12월호 우리 협회는 법무사 역사 114년을 기리기 위한 ‘사료실' 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사료들 이외에 각 지방회와 소속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물품 등을 기층 받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으] 많은 협조 바랍니다. ►기증물품: 비품,사진,서류,책자,기타역사적 가치가있는각종물품등 ► 기증기간 : 수시접수 ►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법무사회관 10층 대한법무사협회 기획과 ► 연락처 : n D2-511-1906~9, Fax. 02-546-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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