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징계사례 허위 영수증 발급, 사건부기재 누락, 영수증부본 U|보관 @ 징계대상자(법무사) A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2003.12.4. 서면 경고, 2010.1.27. 과태료 400만 원, 2010.8.13. 과테료 100만 원 의 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12,경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임 수수료 지급에 관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부동산가압류 취하에 관한 사건을 수임하여 그에 관한 보수를 지급받고 사건 을 처리하였음에도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고, 영수증의 부본을 보관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1.4.26.자 징계처분] 麟言鬪雪뿌형사처벌을본I{)| @ 징계대상자(법무사) 탸큰 차용인 X의 신용 및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X의 신용 및 재정상태가 좋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금 8,000만 원을 변제기 3월 내외, 이자 월 2%로 징계대상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 로 X에게 빌려주게 하였으나, 변제기일에 X가 이를 변제하지 못 하자 피해자들이 X와 징계대상자 B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계 대상자는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을 인정 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 따라서 징계대상자 B에 대 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이 법무사의 직무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승f였음. [대전지방법원 2011.4.28.자 징계처분] 사무원이 증지 재사용, 사건부기재 부실, 등록사항변경신고누락 @ 징계대상자(법무사) C는 자신의 사무원 Y가 2009.2.13. 00 등기소에서 00아파트 2,727세대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를 제출하면서 등기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할 증지 24,543,000원 중 8,595,000원 상당의 층지에 대하여 재사용이 의심되는 층지 를 첩부하여 제출한 잘못이 있는 바, 징계대상자 C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 도 자신의 사무원 Y가 이미 첩부한 증지를 물에 불리는 방법으 로 층지를 떼어낸 후, 다시 첩부하여 재사용이 의심되는 층지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함 또한 징계대상자 C는 사건부를 갖추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위 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진행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나 일련 번호의 기재를 누락(2011년 1월분)하였으며, 사건부에는 처리한 총 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 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2011년 1월분). 징계대 상자 C는 2011년 2월 하순경 법무사명부에 기재된 사무실을 6 층에서 5층으로 이전하였음에도 2011.3.8. 현장업무 검열 시까지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1.4.29.자 징계처분] 奭의취득세횡령에대한지도감독소홀 @ 징계대상자(법무사) 回큰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사 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사무원이 2010.10.28.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7,757,05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 지못함 [수원지방법원 2011.4.29.자 징계처분] 업무정지기간중 E문· 법무사 등록즘을 대여받아업무처리 8 징계대상자(법무사) E는 업무정지기간(12개월) 중 다른 법무사 F의 법무사등록층을 대여받아(월 350만 원 지급) 법무사 F의 멍 의로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무승인 사무원 4인을 채용하여 업무 를부정으로처리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11.5.11.자 징계처분] 업무정지 중인 법무사에게 등록증대여, 사건부D|작성 @ 징계대상자(법무사) F는 업무정지 중인 다른 법무사 E에게 등 록증을 대여하였으며, 2010년도 사건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음. [인천지방법원 2011.5.11.자 징계처분] 정리 1 편집위원회 최근징계사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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