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등기 예규 (1406~1408호, 1413 • 1433호)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6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29조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 인 신청정보 외 에 이전할 전세권에 관한 내용과 양도액을 신청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 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함 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7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부동산등기 법」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순위저당권자와 대위자가 공동으로 신청함. 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 에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함. 다. 등기의 목적은 "0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 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 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함. 라.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 보로서 제공하여야함. 신청숭庄 경우에는 「민법」 제312조 제4항에 I ::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8호 / 2011.10.12. 결재 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라.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본문 생략) 일부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양도액을 부칙 기록하여야 합 ®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 70 法務士a-J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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