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행한댜 •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 (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침(등기예규 제1057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등 기예규 제106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1.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가 등기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예규들을 l 개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편리성 을도모하기위함입 2. 주요 내용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057호)과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등기예규 제1063 호)를통합함. • 가등기의 신청,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대상 및 말소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 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개정사 항을반영함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 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 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3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 개정 「부동산둥기법」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 소 및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롤 말소한 때에는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 에게 이를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예규에반영함.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일부 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3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 내용 • 특정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론 등기소의 관할 로 변경된 경우에 종전에는 전산으로 작성되 지 아니한 폐쇄등기부 등을 직원이 직접 휴대 하여 변경된 등기소에 인계하였으나, 폐쇄동 기부 및 기타 영구보존문서의 전산화 완료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도록 변경되었으 므로 필요 없게 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함.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 동및용어 변경 법랑 • 딴례 예규 • 선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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